오입금 사고는 빗썸에 귀책사유 있어 BTC 회수 못한다
라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분이 말씀하셨던데, 여기에 대한 선례까지 존재합니다.
물론 한국은 영미법(Anglo-American jurisprudence)이 아니고 대륙법 (Continental jurisprudence) 에 속해있어 선례가 뒤집힐 수 있지만, 그래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분이 이렇게 까지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빗썸이 김앤장을 선임해도 잘못지급된 비트코인 못 돌려 받는다는 소리 입니다.
2026년 2월 초, 빗썸은 시스템 설정 오류로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(오입금) 사고가 발생하여 귀책사유가 확인되었습니다. 빗썸은 2천 원어치를 지급하려다 2천 비트코인을 오지급하여 대규모 유령 코인 사태가 발생했고, 약 130억 원 상당의 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빗썸 귀책사유 및 사고 주요 내용
사고 원인: 시스템 설정 오류로 인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.
현재 상황: 오지급된 코인 중 대다수는 회수되었으나, 약 125개 이상의 비트코인 등은 미회수 상태.
회사 대응: 빗썸은 해당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, 고객 손실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힘.
금융당국 조치: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즉시 현장 점검반을 파견하여 사고 경위와 위법 사항을 파악 중.
이번 사건은 과거 삼성증권 ‘유령주식’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, 빗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강화 및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.
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, 아직까지 어떤 코인에 지정가를 걸어야 하는지 모르시겠으면…… ㅋㅋㅋ
실질적으로 저는 모든 힌트를 다 드린 것 입니다.
감사합니다
맥스님~ 너무나 친절하게 귓뜸을 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.
지정가 100만원으로 수십억의 수익을 낼려면 아무래도 수천만원으로 100만원 지정가로 수십개 매수신청을 걸어둬야 하는거군요.?
비트코인 1000원에 매수 걸어놔야겠네요